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탑대성동
민원명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양도양수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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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7일 |
접수부서 | 시청 하수정책과 | 처리부서 | 시청 하수정책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4732 | 수수료 | 없음 |
법정기간 | 7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지하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등록기준 및 결격사유 확인 | ||
구비서류 | 1.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양도양수 신고서 1부 2.양도계약서 사본 1부 3.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 결의서 사본 1부 4.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 1부 5.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 1부 6.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7.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 1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양도양수신고서 [별지 제48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