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의 임무
평상시 임무
-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사태 등의 신고망 관리, 운영
- 등화, 음향관제훈련, 자체시설의 보호
- 소방 및 화생방 훈련의 설치, 관리, 민방위 교육ㆍ훈련
- 기타 민방위 사태 예방에 관한 사항
사태발생시 또는 발생할 우려시의 임무
- 경보 및 대피, 주민통제 및 소산,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소화활동
-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복구
- 기타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민방위대의 조직
조직대상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자
- 향토예비군 복무가 만료되는 40세 이하의 남자
- 민방위대 편성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또는 민방위대 편성 누락자
- 17세 이상의 남ㆍ여지원자
※ 통장은 연령, 성별, 향토예비군에 관계없이 당연 편성
조직제외대상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보도직공무원 등
- 군인, 군무원, 향토예비군, 청원경찰, 동대원, 의용소방대원, 주한외국군부대고용원 등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원으로서 년 6월이상 승선자, 도서벽지근무 교원 등
- 현역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학생 공공직업 훈련생 등
- ※ 학생 및 공공직업훈련생의 범위
- 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개방대학,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대학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1년 이상 과정의 공공직업훈련생, 석사과정의 주간 대학원생
- ※ 심신장애자 및 만성허약자의 범위
-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상공경, 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의사진단에 의하여 제1호에 준하는 심신장애자로 인정된 자(방위협의회 심의)
- 일상적 정상근무활동 능력이 심히 결여된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방위협의회심의)
민방위대의 신고
대상
민방위 편성 제외 사유 발생자 및 그 사유가 소멸된 자
신고기간
사유발생 또는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직장 민방위대장은 소속 민방위대원 중 퇴직,
새로 편입자 발생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동사항을 동주민센터에
신고
기본교육
- 민방위대 편성 후 1~4년차 대원: 년 4시간의 교육이수
비상소집
민방위대 편성 후 5년차 이상 40세까지의 대원, 년 1회 응소
교육훈련면제대상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및 3월 이상의 외국여행체류자
- 재해예방, 복구활동 참여자(참여시간 상당)
- 유예자로서 해당 교육계획기간 종료시 까지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 교육훈련 면제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교육유예자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3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 수감 등)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