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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 초중고학생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 안내
부서 우암동(청원구)
내용 2016년도 교육급여 및 초중고학생교육비 신청 안내

● 참고 : 교육급여와 초중고학생 교육비는 다른 사업입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신청기간 : 2016년3월2일(수) ~ 3월 18일(금)까지
※ 주의 : 위 신청기간은 초중고학생교육비 신청기간이며 교육급여 신청은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대상 :
-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 교육비 : 지원 내용별 기준이 상이하오니 붙임 파일 참조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예산 범위내 지원대상자 선정됨)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사무소 방문(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 주민센터 비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
- 지참 서류 :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명의차량 소유 시 자동차등록증, 주거유형 서류 등
󰏚 전년도 초중고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로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지원여부 학생의 학교로 최종확인 필수), 2016년 2월말 부터는 교육비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s://oneclick.moe.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가능
󰏚 문의 : 동사무소201-8712, 교육급여콜센터1544-9654, 학생의 학교 교무실 및 행정실 등

>> 붙임 파일 : 초중고학생교육비 선정기준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기준 안내.jpg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기준 안내.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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