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관 시설안의 기표소 설치관련 안내 |
|---|---|
| 부서 | 운천신봉동(흥덕구) |
| 내용 |
「공직선거법」 제149조의 규정에 따라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해당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 수용기관‧시설도 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함. ※ 세부내용 서식은 붙임을 참조하세요 |
| 파일 |
거소투표대상 장애인선거권자에 대한 거소투표신고서 등 발송 안내.hwp
바로보기
거소투표신고서서식(2016년 제20대 총선).hwp
바로보기
|
| 이전글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 안내 |
|---|---|
| 다음글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안내 |

거소투표대상 장애인선거권자에 대한 거소투표신고서 등 발송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