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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흥덕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기관 시설안의 기표소 설치관련 안내
부서 운천신봉동(흥덕구)
내용 「공직선거법」 제149조의 규정에 따라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해당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 수용기관‧시설도 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함.

※ 세부내용 서식은 붙임을 참조하세요
파일 hwp 파일거소투표대상 장애인선거권자에 대한 거소투표신고서 등 발송 안내.hwp 바로보기
hwp 파일거소투표신고서서식(2016년 제20대 총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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