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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개념

정보공개 개념

정보공개 개념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사후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사전공표)하는 제도

연혁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안내입니다.
1992. 01. 04.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1994. 07. 01. 국무총리령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시행
1996. 12. 3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1998. 01. 0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및 시행
2004. 04. 통합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구축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법인 단체
  • 외국인: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청구대상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단, 우리시에서 생산,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에 한 함)

필요성

  • 시민의 알 권리의 충족
  • 시민의 시정참여 보장
  • 시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 시민의 권리와 이익보호

정보공개담당자

정보공개담당자 정보 - 정보공개담당자의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입니다.
구분 부서/직위 성명
정보공개책임관 민원과장 이민수
정보공개담당 기록물관리팀장 우소영
주무관 이수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민원과
  • 문의전화(043) : 201-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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