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보
민원부조리 신고안내
청주시에서는 귀하께서 민원때문에 청주 시청을 방문하였을 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법령위반 및 부당요구" 등 불편을 겪었을 경우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징구행위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요구행위(금품수수가 이루어진 경우 '행동강령위반'에 신고)
-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 조건부여행위
- 민원지연처리, 부당한 반려행위
- 기타 공무원 민원부조리 등
청주
- 신고처: 청주시 감사관 ( [28542]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 신고방법
- 방문: 청주시청 후관 3층 감사관 조사팀
- 전화: 043-201-1195
- 팩스: 043-201-1199
- 시민의 소리: 043-201-1162
충청북도
- 신고처: 충북도청 감사관실 조사팀 ( [28515]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 신고방법
- 전화: 043-220-2935
- 팩스: 043-220-2919
- 인터넷: http://www.chungbuk.go.kr 사이트의 민원신고 – 민원부조리신고
이곳은 공무원 민원 불친절 및 생활민원 관련 불편·애로사항을 신고하는 곳입니다.
- 공무원의 금품수수, 알선청탁, 향응,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관용차량 등 공용물 사적사용 등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클린신고 게시판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명, 주민등록번호 불분명 시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고 종결처리 됩니다.
- 특별한 경우 등기우편 또는 직접방문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비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건의해 주신 내용은 회신요청시 처리 되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회신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