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개요 경륜, 경정, 경마, 소싸움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보통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한국마사회, 경륜사업자, 경정사업자, 소싸움경기시행자 과세표준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 세율 : 발매금액의 100분의 10 납기 :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