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개요
경륜, 경정, 경마, 소싸움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보통세입니다.
- 납세의무자 : 한국마사회, 경륜사업자, 경정사업자, 소싸움경기시행자
- 과세표준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
- 세율 : 발매금액의 100분의 10
- 납기 :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21.0 ˚c
2025.05.13(Tue)
5.12일 15시부터 17시까지 설비점검을 위해 대청댐 수문방류 시행(40분 내외). 하천주변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자원공사]
2025년05월12일12시00분49초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경륜, 경정, 경마, 소싸움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보통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