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개요
경륜, 경정, 경마, 소싸움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보통세입니다.
- 납세의무자 : 한국마사회, 경륜사업자, 경정사업자, 소싸움경기시행자
- 과세표준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
- 세율 : 발매금액의 100분의 10
- 납기 :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20.0 ˚c
2024.10.30(수)
청주시에서 실종된 박종평씨(남,79세)를 찾습니다-161cm,51kg,자주색긴팔가디건,회색츄리닝바지,밤색운동화 vo.la/ensLtQ /☎182 [충북경찰청]
2024년10월29일16시04분41초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경륜, 경정, 경마, 소싸움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보통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