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개요
경륜, 경정, 경마, 소싸움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보통세입니다.
- 납세의무자 : 한국마사회, 경륜사업자, 경정사업자, 소싸움경기시행자
- 과세표준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
- 세율 : 발매금액의 100분의 10
- 납기 :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2 ˚c
2026.02.18(Wed)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습니다. 입산 시 화기 사용 자제, 불법 소각 금지, 화목보일러 불씨 관리 철저 등 산불 예방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주시]
2026년02월18일15시02분40초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경륜, 경정, 경마, 소싸움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보통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