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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지방교육세

개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 부동산, 기계장비(자동차는 제외), 항공기,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는 제외)의 납세의무자
  •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과 세율 - 과세표준, 세율 등의 안내입니다.
과세표준 세 율
취득물건의 표준세율에서 20/1,00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0/100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액 20/100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40/100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4,399/10,000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기본세율에 한함) 읍·면 지역 10/100
동 지역 25/100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20/100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30/100

※ 인구 50만 이상 시의 읍․면 지역에 대하여는 납부하여야할 주민세 균등분의 10/100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세정과
  • 담당자 : 정진희
  • 문의전화(043) : 201-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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