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개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 부동산, 기계장비(자동차는 제외), 항공기,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는 제외)의 납세의무자
-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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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물건의 표준세율에서 20/1,00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20/100 |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액 | 20/100 |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 40/100 |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 4,399/10,000 |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기본세율에 한함) | 읍·면 지역 10/100 동 지역 25/100 |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 20/100 |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 30/100 |
※ 인구 50만 이상 시의 읍․면 지역에 대하여는 납부하여야할 주민세 균등분의 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