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토지는 9월, 건축물은 7월,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고 지역자원시설세(소방), 지방교육세를 병기하여 부과하는 대표적인 시세입니다.
납기
과세표준 및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 - 구분, 납기, 비고 등의 안내입니다.
구분 |
납기 |
비고 |
토지 |
매년 9. 16 ~ 9. 30 |
농지, 임야, 나대지,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
건축물 |
매년 7. 16 ~ 7. 31 |
상가, 사무실, 창고 등 |
주택 |
매년 7. 16 ~ 7. 31 9. 16 ~ 9. 30 |
- 납부세액의 1/2 부과·징수
- 납부세액의 1/2 부과·징수
- 세액 20만원 이하시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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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 및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
과세표준 및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 - 구분, 과세표준 산식(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 등의 안내이니다.
구분 |
과세표준 산식(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 |
토 지 |
공시지가 × 면적(m²) × 공정시장가액비율(70%) |
주택외 일반건축물 |
건물신축가격기준액(m²당) × 각종지수 × 가감산율 × 면적(m²) × 공정시장가액비율(70%) |
주택 |
주택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 100% |
세율
토지
[종합합산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 - 과세표준, 세율 등의 안내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
5,000만원 이하 1억원 초과 |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억원 초과 |
25만원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5 |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 - 과세표준, 세율 등의 안내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0억원 초과 |
280만원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분리과세대상]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기타 분리과세 대상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건축물
- 일반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주거지역내의 공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주택
- 별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주택
과세표준 및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 - 과세표준, 세율 등의 안내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6,000만원 이하 |
1,000분의 1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 6,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1.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3억원 초과 |
57만원+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한 세액만큼 합산하여 재산세액으로 부과
세 부담 상한제
- 해당연도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연도 재산세의 100분의 150을 초과 할 수 없음
- 세부담 상한비율
과세표준 및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 -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 초과 등의 안내입니다.
주택공시가격 |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6억원 초과 |
세부담의 상한 |
105% |
110% |
130% |
주택가격공시제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란?
-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주택을 부속토지와 함께 시가로 평가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하는 제도입니다.
- 공시된 주택가격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취득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됩니다.
주택가격 결정기관
과세표준 및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 - 구분, 대상, 결정기관 등의 안내입니다.
구분 |
대상 |
결정기관 |
공동주택가격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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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자치단체장(시장) |
개별공시지가 |
토지 |
자치단체장(시장) |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어떻게 하는가?
- 단독, 다가구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여 주택가격 비준표 등을 활용하여 조사․산정되며
- 조사․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공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