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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자동이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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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지방세자동이체 납부

지방세자동납부는?

납세자가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지정된 계좌/카드에서 출금날짜에 자동으로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기관 : 구청 세무과, 위택스(www.wetax.go.kr)
  • 대상세목 : 정기분 지방세
    • 면허분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개인분 주민세(8월)
      ※주민세(개인사업), 주민세(법인균등)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2021년 8월부터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신고분으로 변경되어 해당세목의 경우 자동이체 신청 및 변경이 불가하며 해지만 가능
  • 결제일 : 계좌이체(부과한 달의 23일, 납기일), 신용카드(부과한 달의 23일)
  • 적용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 예시) 6월분 자동차세에 대한 자동납부신청은 전월 말일(5.31)까지 신청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세정과
  • 문의전화(043) : 201-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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