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방문지원 서비스 안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가사지원 등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아동
-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 퇴원자
-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 퇴원자
서비스 신청 방법
- 신청권자 :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 신청기간 : 연중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신청장소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신분증 등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서비스 제공시간과 본인부담금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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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4시간 (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374,400원 | 월 374,400원 | 면제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나형) | 월 351,940원 | 월 22,460원 | ||
월 27시간 (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21,200원 | 월 408,560원 | 월 12,640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나형) | 월 395,930원 | 월 25,270원 | ||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24,000원 | 월 624,000원 |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