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민간전문가 안내
제도 설명 및 연혁
민간전문가란?
- 구성 :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로 구성
- 목적 :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정책수립, 사업의 기획ㆍ운영 단계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공공기관의 건축 및 도시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 디자인 관리체계 개선, 공공기관의 디자인 업무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자격 :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 건축ㆍ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
- 대학에서 건축ㆍ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청주시 민간전문가 추진 연혁
- 2020. 3. :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 결정
- 2020. 5. : 제1대 청주시 총괄건축가 위촉
- 2020. 6. : 2020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수립 지원사업 선정
- 2020. 8. : 제1기 청주시 공공건축가(20명) 위촉
- 2021. 3. : 2021 국토교통부 민간전문가 등 지원사업 연속 선정
- 2021. 5. : 제2대 청주시 총괄건축가 위촉
- 2021. 7. : 제2기 청주시 공공건축가 선정(10명 추가)
- 2021. 8. : 민간전문가 1주년 기념 행사(건축선언, 심포지엄 등)
- 2021. 11. : 청주시 신진건축사 간담회 개최
- 2021. 12. : 청주시 공공성지도 작성 사업계획 수립
- 2022. 3. : 공공성지도 주민의견 청취 및 현장조사
- 2022. 6. : 공공건축가 간담회
- 2022. 7. : 제3대 청주시 총괄건축가 추천모집
- 2022. 7. : 제3기 청주시 공공건축가 공개모집
- 2022. 7. : 청주시 민간전문가 활동백서(2020~2022) 제작
- 2022. 8. : 제3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민간전문가 추진성과 보고
- 2022. 8. : 제3대 청주시 총괄건축가 선정 및 위촉
- 2022. 8. : 민간전문가 제도 2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 2022. 9. : 제3기 청주시 공공건축가 선정
법적 근거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ㆍ조정하게 할 수 있다.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60호,2017.7.4.]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의 업무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전문가 참여의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의 재정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지역의 개발 및 정비와 관련한 사업으로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디자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여 업무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6조(총괄ㆍ공공건축가의 역할 등) ]
지역의 개발 및 정비와 관련한 사업의 예시
- 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 2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3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촉한 공공건축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업무에 참여시켜야 한다.
- 1 보육시설·의료시설·복지시설·교통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사업 중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사업
- 2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구성 현황 및 역할
민간전문가 구성 현황
총계 | 총괄건축가 | 공공건축가 | |
---|---|---|---|
중진건축가 | 신진건축가 | ||
31명 | 1명 | 15명 | 15명 |
총괄건축가 역할
- 건축·도시 관련 사업과 디자인 경쟁력 강화 및 공간환경 관련 중요사업 총괄조정자문
- 공공건축 관련 정책 및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및 자문
-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 및 기획 자문
- 공공건축가 운영을 위한 체계 마련 및 교육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건축·도시재생·경관·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자문
공공건축가 역할
-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에 대한 조정·자문
-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건축설계공모에 대한 검토 및 자문
-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업무 참여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