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2024 청주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한시)
- 신청기간 : 2022. 8. ~ 2023. 8.
- 지급기간 : 2022. 11. ~ 2024. 12.
- 대 상 : 만19세 ~ 34세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 12개월
- (지원조건)
- 요건1 : (원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요건2 : 기준 재산가액 이하 가구, (원가구)380백만원/(청년가구)107백만원
- 요건3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2024년 추진계획
- 2024. 1. ~ 12. : 월세 지원금 지급(1차 사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 : 2024. 2. 26. ~ 1년 간
담당부서 | 청주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043-201-1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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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청주시 4개 구청 주민복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주시에 정착하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자립기반 강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6. ~ 12.
- 대 상 : 만19세 ~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
- 규 모 : 180명
-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 지원(연 최대 100만원)
- (지원조건)
- 소득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귀속년도 2023년)
- 주택 :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 : 대출용도가 「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
2024년 추진계획
- 2024. 6. :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 2024. 7. : 신청 접수(방문 및 우편)
- 2024. 8. ~ 9. : 신청서류 심사 및 대상자 선정
담당부서 | 청주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043-201-1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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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출생아수 감소 등
초저출산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계속)
- 지원대상
- 2023.07.01.이전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주택자금 대상 주택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전국기준 무주택자(전세) 또는 1주택자(매입)
- 연소득 기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소득 기준 - 2인가족(무자녀), 자녀1명, 자녀2명 이상, 비고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2인가족(무자녀) *자녀1명 *자녀2명 이상 비고 8,0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9,800만원 이하 부부합산연소득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 이하 또는 매매금액 2억8천만원 이하인 청주시 소재 주택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연 1회, 가구당 최대 100만원(최대 5회까지, 유자녀시 최대110만원) - 지원방법 :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해 선정하여 선정된 가구의 신청 계좌로 입금
*우선순위배점표 : 자녀수, 부부합산소득, 청주시거주기간, 전용면적, 혼인기간 반영
2024년 추진계획
- 2024. 6. :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모집공고
- 2024. 7.~10. : 신청접수,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담당부서 | 청주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043-201-1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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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학사 운영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청주시 거주 대학생들에게 공공기숙사를 제공하여 거주안정성 확보 및 재정부담 경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131(내발산동 740)
- 규 모 : 총 입사생 382명중 청주시 대학생 20명 선발(5.2%)
- 사업내용 :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청주시 거주 대학생들을 위한 공공기숙사 운영(총 19개 지역 / 193실 382명)
* 학생 1인당 개인부담금 : 월 12만원
2024년 추진계획
- 2024. 1. : 2024년도 청주학사 신규 입사생 선발(남 10, 여 10)
담당부서 | 청주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043-201-1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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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내발산동 공공기숙사) |
연계정보 | https://www.cheongju.go.kr/www/contents.do?key=22711 |
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청주시 거주 대학생들에게 공공기숙사를 제공하여 거주안정성 확보 및 재정부담 경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규 모 : 총 입사생 336명중 청주시 대학생 134명 선발(39.9%)
- 사업내용
-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청주시 거주 대학생들을 위한 공공기숙사 운영(재단법인 충북학사 위탁)
- 충청북도와 도내 11개 시·군 공동 소유 및 운영
2024년 추진계획
- 2024. 2. : 2024년 충북학사 동서울관 입사생 선발
담당부서 | 청주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043-201-1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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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 재단법인 충북학사(043-293-1241) |
연계정보 | http://www.cbhs2.kr/main |
청주내덕 통합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
- 창업·주거·생활 등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 청주 실현에 기여
사업개요
- 위 치 : 청주시 내덕동 620-5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3. 6. ~ 2025. 12.
- 부지면적 : 6,050.3㎡
- 사업시행자 : 한국주택공사(LH)
- 사업내용 : 주택80호(청년 44, 신혼 20, 고령 8, 주거급여 8)
2024년 추진계획
- 2024. 1. : 청주내덕 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 부지 지장물 철거
- 2024. 2. : 청주내덕 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 착공
담당부서 | 청주시 재생성장과 재생정비팀(043-201-2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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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사업
공공으로 임대주택(행복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청년층 및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 산업활동 지원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청주일반산업단지 내 2개소(송정동 140-41, 복대동 100-15)
- 사업기간 : 2016. ~ 2024.
- 지원대상 : 산단근로자,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주거약자형)
- 사업규모 : 행복주택 582세대 및 근로복지관 건립
- 사업주체 : 청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2024년 추진계획
- 2024. 9. : 산단1(송정동) 행복주택 준공 및 입주
담당부서 | 청주시 기반성장과 산단성장팀(043-201-2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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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1600-1004) |
청년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 맞춤형 지원주택을 통한 유망 청년인재 지역정착 및 일자리 창출
- 창업·주거·생활 등 청년들이 가고 싶은 도시 청주 실현에 기여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오창제2산업단지 내 1개소(오창읍 창리 162)
- 사업기간 : 2022. ~ 2026.
- 지원대상 : 산단근로자, 청년
- 사업규모 :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240세대 건립
- 사업주체 : 청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2024년 추진계획
- 2024. 7. : 후보지 경영투자심의 완료(LH)
- 2024. 8. : 기본협약 체결(LH↔市)
- 2024. 10. : 주택사업 경영투자심의 완료(LH)
- 2024. 11. : 산업단지계획 변경 용역 추진(녹지용지→공동주택용지)
- 2024. 12.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국토부)
담당부서 | 청주시 기반성장과 산단성장팀(043-201-2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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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1600-1004) |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 주 피해자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상품
*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상품
사업개요
- 사업기간 :‘24. 1분기 중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 전연령 저소득층(‘23년 지원대상 : 청년층)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 및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중 연소득 요건* 충족자
* 소득 기준 :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 및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중 연소득 요건* 충족자
- 지원제외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
- 지원금액 : 30만원 이내(실 납부한 보증료)
-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계좌 현금 지급
추친체계
-
신청접수
- 방문접수
- 온라인 접수 (정부24)
-
대상자심사
- 임차보증금
- 연소득
- 보증료 등
- 주택소유여부
- 지원제외여부
-
결정통지
- 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
(적합,부적합) - 15일내 연장가능
- 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
-
지급 및 관리
-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 지급
- 현황관리 및 도 분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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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접수처리
- 접수일로부터 30일내 재검토
- 재검토 결과 대상자 및 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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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수
- 사전통지
- 의견제출
- 안건보고
- 최종판단
- 환수통지
- 징수처리
2024년 추진계획
-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을 통한 사업 홍보 및 신청서 접수·보증료 지급
담당부서 | 청주시 공동주택과 주택정책팀(043-201-2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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