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보험가입내용
- 피보험자 :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4. 6. 1. ~ 2025. 5. 31.(1년)
- 보 험 료 : 청주시(도비+시비) 전액부담
- 보장대상 :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
보험가입 항목별 보장범위
담보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
① | 자연재해사망 (일사병,열사병포함)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②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시민이 폭발ㆍ화재ㆍ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③ |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폭발ㆍ화재ㆍ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④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⑤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⑥ | 강도 상해사망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⑦ | 강도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⑧ |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
의료사고 발생시 법률 비용 | 1,000만원 |
⑨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2세이하) |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자동자사고 부상등급표 1-5급) |
2,000만원 |
⑩ | 익사사고 사망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 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
500만원 |
⑪ | 물놀이사고 사망 | 시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물가 또는 물속에서 사망한 경우 (익사사고와 중복 지급 가능) |
500만원 |
⑫ |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800만원 |
⑬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800만원 |
⑭ |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 사망 |
시민이 사회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⑮ | 성폭력범죄
상해비용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
1,000만원 |
⑯ | 성폭력범죄
피해비용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100만원 |
⑰ | 강력범죄
상해비용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 입었을 경우 |
100만원 |
- 상해 후유장해는 정부에서 정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율에 따라 지급
- 15세미만 사망담보가입 불가(상법732조)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에 청구(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보장기간 2021. 6. 1. ~ 2025. 5. 31. : 농협손해보험(1644-9666)
- 청주시청 안전정책과(043-201-1652)
구비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발 급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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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필수서류 | ○보험금청구서(개인(신용)정보제공,조회동의반드시작성) ○피보험자의 주민등록초본 ○피보험자의 통장사본(사망시 유가족 통장사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망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사고증명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등) ○사망자기준의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보험금수령인인감증명서,신분증사본 ○위임장및인감증명서(법적상속인이다수인경우) ※ 위임자가 성인인 경우 신분증사본 첨부 (미성년일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진료병원 경찰서,소방서 |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운동장해의경우A.M.A방식)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필요시X-ray필름,CT/MRI/MRA판독지추가됨 ※장애인복지법상의장애진단서는해당되지않음 |
진료병원 경찰서,소방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