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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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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종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종류 - 종류, 내용
종류 내용
과징금 일반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하는 벌과금 수입
이행강제금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이를 이행할 것을 예고하고 그 이행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금적적 급부금
변상금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여 가능한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거나 변상명령에 의하여 변상되는 수입
과태료 개별법령과 조례상의 의무에 대하여 의무자가 그 의무나 질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에 자치단체가 행정질서 유지 또는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금
환수금
  • 공공재정의 부정청구에 따른 부정이익 등을 환수한 수입
  • 부정이익 등의 환수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부가금수입
부담금 지방자치단체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을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받는 자로부터 이익의 범위안에서 부과하는 공과금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세정과
  • 문의전화(043) : 201-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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