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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우대 서비스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성실납세자 우대 서비스

목적

도세 및 시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 제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 선정기준
    •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고,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시장이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한 자
    • 다만, 기준일 이후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
  • 선정기간 2월, 8월
  • 면제기간 선정일로부터 6개월간
  • 면제내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 면제 (건당800원)
  • 선정근거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8조

청주시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 선정기준
    • 해당년도 1월 연세액 납기내 납부자(개인 소유 비영업용 승용차)
    • 선정일 현재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자
    • 과년도 당첨,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당첨이력이 없는자
  • 선정기간 2월
  • 선정인원 1,000명
  • 선정방법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산 자동추첨
  • 면제기간 선정일로부터 1년
  • 면제내용 청주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청주시시설관리공단https://www.cjsisul.or.kr/home/sub.do?menukey=279)
  • 선정근거 청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청주시 주차장 조례 제4조 제6항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 선정기준
    • 해당년도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 선정일 현재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자
    • 과년도 당첨, 공영주차요금 면제 당첨이력이 없는자
    • 관외자, 법인, 단체 제외
  • 선정기간 10월
  • 선정인원 1,000명(온누리상품권 5만원)
  • 선정방법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산 자동추첨
  • 선정근거 청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조

지방세 성실납세(개인) 선정

  • ①선정기준
    • 관내 20년 이상 장기 거주하고 10년 이상 지방세를 성실납세한 자
    • 선정일 현재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자
    • 과년도 수상경력이 없는자
  • 선정기간 12월
  • 선정인원 5명(표창)
  • 선정방법 각 구청별 추천
  • 선정근거 청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조 및 청주시 포상조례 제5조
  • ②선정기준
    • 지방세(국세제외) 1억 이상 납부한 개인이며 청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
    • 선정일 현재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없는자
    • 과년도 수상경력이 없는자 등
  • 선정기간 5월
  • 선정인원 5명(표창)
  • 선정방법 지방세정보시스템 고액부과자 명부 추출
  • 선정근거 청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조 및 청주시 포상조례 제5조

지방세 성실납세(법인) 선정

  • 선정기준
    •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 법인
    • 전년도 세무조사 완료 법인 중 5년간 탈루 ․ 은닉 세원이 없고
    • 5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 고용 창출에 기여한 법인
    • 과년도 수상경력이 없는자
  • 선정기간 매년 2월~3월
  • 선정인원 법인 5개소(감사패/세무조사 2년 유예)
  • 선정방법 지방재정 기여도 및 고용상황을 기준으로 선정
  • 선정근거 청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5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세정과
  • 문의전화(043) : 201-1665 / 201-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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