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23.11.7, 환경부에서는 과태료 부과 중심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는 1회용품 관리방안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1회용 플라스틱컵, 접시, 수저 등 현장에 안착된 기존 18개 품목에 대한 규제는 동일하게 유지하고, '22.11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에 따른 규제 강화 시행품목(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 중 종이컵만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간, 1회용 플라스틱컵, 접시, 수저 등 현장에 안착된 기존 18개 품목에 대한 규제는 동일하게 유지하고, '22.11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에 따른 규제 강화 시행품목(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 중 종이컵만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다운로드‘1회용품’이란? [「자원재활용법」제2조제15호]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1회용품의 종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제5조 [별표 1],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1호, 2017.3.16.)]
[별표 1] <개정 2009.4.6> 1회용품(시행령 제5조 관련)
-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 봉투․쇼핑백 제외)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일회용품 관리방안 발표(’23.11.7)‘ 후속 조치에 따라, 규제 대상에서 일회용 종이컵 삭제(별표2) 개정 예정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규제 대상 일회용품에서 종이컵을 삭제
(변경전) 1회용컵(종이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 (변경후) 1회용컵( <삭제> , 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업종별 준수사항
업 종 |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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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내식품접객업은조리시설과세척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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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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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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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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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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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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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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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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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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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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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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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별 준수사항
1회용품 | 업종 | 준수사항 |
---|---|---|
1. 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내식품접객업은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사용억제 |
2. 1회용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
3. 1회용 합성수지용기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내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
사용억제 ※밀봉포장용기,생분해성 수지용기 제외 |
4. 1회용 나무젓가락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내식품접객업은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사용억제 |
5.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
6.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 ||
7. 1회용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
8.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 ||
9. 1회용 광고선전물 (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대규모점포 | ||
도・소매업(매장면적33㎡초과업소) | ||
금융업, 보험및연금업, 증권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및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
10. 1회용 면도기ㆍ칫솔‧치약‧샴푸‧린스 |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11. 1회용 봉투ㆍ쇼핑백 (종이재질 봉투 및 쇼핑백 제외) |
대규모점포, 종합소매업, 제과점 | 사용억제 |
집단급식소 | 무상제공금지 | |
식품접객업(음식점및주점업만해당) ※ 장례식장내식품접객업은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
도・소매업(매장면적33㎡초과업소 | ||
12. 1회용 응원용품 (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함) |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종합체육시설등) | 무상제공금지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
13. 1회용 우산 비닐 |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