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배출요령
품목 | 세부품목 | 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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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골판지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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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골판지 외 종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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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리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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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금속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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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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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합성수지 용기 트레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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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합성수지 비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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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발포 합성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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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의류 및 원단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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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전지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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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형광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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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배출 품목 : 투명페트병, 유리병, 종이류, 합성수지류(스티로폼), 전지류, 전자제품, 형광등
비고
- 1 전자제품 중 부피가 작은 것은 통합 전용용기에 배출
- 2 유리병은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배출하거나 별도의 유리병 전용봉투에 배출
- 3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