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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안내

교통유발부담금 이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주거용 시설물 등은 제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
읍·면 지역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초과 시설물

※ 단, 소유자별 160m²이상 부과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

  • 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 안내표입니다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 담 금
3천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 × 350원 × 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1만5천제곱미터
이하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1만5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1천185만원+(1만5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 [2천68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400원)]×교통유발계수

※ 교통유발계수 : 도시교통 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이용자수, 혼잡정도, 시설물의 용도 등에 따라 정하는 수치

부담금부과

  • 부과 기준일 : 매년 7월 31일
  • 부과기간 : 매년 전년도 8월 1일 ~ 당해년도 7월 31일(1년간)
  • 납 기 :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 납부의무자 :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면적이 160㎡미만인 경우 부담금 면제)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의 철거 등으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 당해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에게 부과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분할)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 부과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

  • 시장 등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
  •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의 미납 시 제재

  • 시장 등은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간에 그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고, 체납된 부담금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0조제1항).
  • 부담금 납부에 대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0조제2항).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납부 문의

  • 상당구 산업교통과: 043-201-5392
  • 서원구 산업교통과: 043-201-6393
  • 흥덕구 산업교통과: 043-201-7392
  • 청원구 산업교통과: 043-201-8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