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안내
교통유발부담금 이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주거용 시설물 등은 제외)
동지역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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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지역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초과 시설물 |
※ 단, 소유자별 160m²이상 부과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
- 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 부 담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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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제곱미터 이하 | 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 × 350원 × 교통유발계수 |
3천제곱미터 초과 1만5천제곱미터 이하 |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
1만5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
[1천185만원+(1만5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
3만제곱미터 초과 | [2천68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400원)]×교통유발계수 |
※ 교통유발계수 : 도시교통 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이용자수, 혼잡정도, 시설물의 용도 등에 따라 정하는 수치
부담금부과
- 부과 기준일 : 매년 7월 31일
- 부과기간 : 매년 전년도 8월 1일 ~ 당해년도 7월 31일(1년간)
- 납 기 :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 납부의무자 :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면적이 160㎡미만인 경우 부담금 면제)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의 철거 등으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 당해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에게 부과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분할)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 부과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
- 시장 등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
-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의 미납 시 제재
- 시장 등은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간에 그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고, 체납된 부담금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0조제1항).
- 부담금 납부에 대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0조제2항).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납부 문의
- 상당구 산업교통과: 043-201-5392
- 서원구 산업교통과: 043-201-6393
- 흥덕구 산업교통과: 043-201-7392
- 청원구 산업교통과: 043-201-8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