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혜택으로 받는 제도
기부대상
- 주민등록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개인 (법인 불가)
※ 청주시 외 거주자만 청주시에 기부 가능
기부금액
-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2025년부터 2,000만원으로 상향)
※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합산 금액 기준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10만원 초과분 → 16.5% 공제
※ 10만원 기부 시 → 10만원 공제
※ 20만원 기부 시 → 116,500원 공제
10만원 (전액 공제) + 16,500원 (10만원×16.5%)
답 례 품 : 기부금의 30% 범위 내 제공
- 2024. 1. 현재 31개 폼목의 답례품 제공
- 향후 다양한 답례품을 추가 발굴하여 제공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답례품」페이지 참고
기부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https://ilovegohyang.go.kr)
- 오프라인 : 전국 농협은행 방문 (농축협 포함, 전국 5,900여개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