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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Cheongj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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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혜택으로 받는 제도

기부대상

  • 주민등록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개인 (법인 불가)

※ 청주시 외 거주자만 청주시에 기부 가능

기부금액

  •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합산 금액 기준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10만원 초과분 → 16.5% 공제

※ 10만원 기부 시 → 10만원 공제

※ 20만원 기부 시 → 116,500원 공제
10만원 (전액 공제) + 16,500원 (10만원×16.5%)

답 례 품 : 기부금의 30% 범위 내 제공

  • 2024. 1. 현재 31개 폼목의 답례품 제공
  • 향후 다양한 답례품을 추가 발굴하여 제공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답례품」페이지 참고

기부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