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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주·정차 단속지역에 진입한 차량에 대해 사전 단속 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량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단속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선진 주차 질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서비스명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서비스 개시

2024년 6월 7일부터

서비스 지역

청주시에서 설치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지역(고정형, 주행형)

서비스 내용

단속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휴대폰으로 단속 전 이동 주차 안내 문자, ARS 발송

서비스 대상

거주지와 관계 없이 청주시에서 운행하는 서비스 신청 차량 운전자

차량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 변경 시 서비스 수정·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서비스 신청 즉시 알림서비스 제공

문의처

교통정책과 주차시설팀 ☎ 043-201-2842, 운영시간 : 평일 09시~18시

주의사항

  • 시스템 장애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인한 오류·지연, 문자 미수신 시에도 단속 확정된 경우 과태료 부과되며 면제 처리되지 않습니다.
  • 즉시 단속구역은 문자 수신 시에도 단속이 확정됩니다. 또한 주민신고제 (안전신문고)에 의한 단속은 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CCTV 단속 위반차량은 알림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