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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지원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가정양육지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대상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지원금액

  •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지원금액 - 구분, 가정양육 시, 어린이집 이용 시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가정양육 시 어린이집 이용 시
0세(0~11개월) (현금)100만원 (보육료)54만원 + (현금)46만원
1세(12~23개월) (현금)50만원
  • 0세반인 경우 : (보육료)54만원
  • 1세반인 경우 : (보육료)47.5만원 + (현금)2.5만원

지급일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안내

  • 신청기한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으로 통합신청
    • 온라인신청(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기타사항
    •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변경 시 별도신청 필요
    • 부모급여(현금)을 지원받는 아동이 만 24개월이 되는 달 가정양육수당 자격으로 일괄 전환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 (양육수당)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장애아동양육수당) 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 (농어촌양육수당) 보호자가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제외

  •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아동

지원금액

지원금액 -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 장애아동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 장애아동
24 ~ 35개월 100천원 156천원 200천원
36 ~ 47개월 129천원 100천원
48개월~86개월 미만 100천원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지급일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안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부모급여(현금)을 지원받는 아동이 만 24개월 되는 달 가정양육수당 자격으로 일괄 전환되어 별도신청 불요
    • 온라인신청(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기타사항
    • 양육수당 ↔ 보육료 변경 시 별도신청 필요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