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지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대상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지원금액
-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구분 | 가정양육 시 | 어린이집 이용 시 |
---|---|---|
0세(0~11개월) | (현금)100만원 | (보육료)54만원 + (현금)46만원 |
1세(12~23개월) | (현금)50만원 |
|
지급일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안내
- 신청기한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으로 통합신청
- 온라인신청(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기타사항
-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변경 시 별도신청 필요
- 부모급여(현금)을 지원받는 아동이 만 24개월이 되는 달 가정양육수당 자격으로 일괄 전환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 (양육수당)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장애아동양육수당) 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 (농어촌양육수당) 보호자가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제외
-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아동
지원금액
연령(개월) | 양육수당 | 농어촌 | 장애아동 |
---|---|---|---|
24 ~ 35개월 | 100천원 | 156천원 | 200천원 |
36 ~ 47개월 | 129천원 | 100천원 | |
48개월~86개월 미만 | 100천원 |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지급일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안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부모급여(현금)을 지원받는 아동이 만 24개월 되는 달 가정양육수당 자격으로 일괄 전환되어 별도신청 불요
- 온라인신청(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기타사항
- 양육수당 ↔ 보육료 변경 시 별도신청 필요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