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보육지원
시간제 보육
시간제보육이란
가정양육, 시간제근로자 등이 병원을 이용하거나 외출,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시간제보육 유형
독립반(시간제보육 이용아동들로 이루어진 반)
- 이용대상 : 6개월~36개월미만 영아(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가구)
- 신청방법 : [주간] 평일(월~금) 09~18시 [야간]평일(월~금) 18~22시(시비만 가능)
- 지원시간 : 월 60시간
- 보 육 료 : 시간당 2천원(자부담)
통합반(기존 재원아동과 시간제보육 이용 아동들이 혼합되어 이루어진 반)
- 이용대상 : 6개월~36개월미만 영아(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가구)
- 운영시간 : 평일(월~금) 09~16시
- 지원시간 : 월 60시간
- 보 육 료 : 시간당 2천원(자부담)
야간·휴일반
- 이용대상 : 충북도내 거주 12개월 이상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운영시간 : 평일 18:00~24:00 / 주말,공휴일 09:00~18:00
- 지원시간 : 월 60시간
- 보 육 료 : 시간당 2천원(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만 결제 가능)
대자연어린이집의 경우 무료 또는 3천원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현황(2024. 11.)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현황.xlsx야간연장 보육
야간연장보육이란
-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
야간연장보육 시간
- 야간연장시간 : 19:30 ~ 24:00(토요일 : 15:30~24:00)
야간연장 보육료
- 지원대상 : 만0~2세반 연장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만3~5세반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지원아동 원칙
- 지원단가
구분 | 지원단가 | 지원한도액 | 지원액 |
---|---|---|---|
일반아동 | 4,000 | 240,000 | 기준액 ✕ 100% |
장애아동 | 5,000 | 300,000 | 기준액 ✕ 100% |
지원한도 : 월 60시간
야간연장 이용신청 및 변경·퇴소
-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야간연장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야간연장보육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야간연장보육 이용 및 보육료 지원이 가능
- 보호자가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어린이집을 변경 또는 퇴소하고자 할 경우 기존 이용어린이집에는 야간연장반 탈반·퇴소를 요청하고, 변경되는 어린이집에는 야간연장보육신청서 제출
야간연장 어린이집 현황(2024. 11.)
야간연장 어린이집 현황.xlsx장애아전문(통합)보육
장애아전문어린이집/장애아통합어린이집
구분 | 장애아전문 | 장애아통합 |
---|---|---|
정의 |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
장애아반 구성 |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보육료 지원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교사(특수교사,장애아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아전담 보육교사 등)를 배치하여 보육하는 시설 이용 장애아동: 587천원 지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2세반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3세반 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