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육료 지원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 구분, 기준일자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기 준 일 자
0세반 ʼ23. 01. 01. 이후 출생
1세반 ʼ22. 01. 01. ~ ʼ22. 12. 31.
2세반 ʼ21. 01. 01. ~ ʼ21. 12. 31.
3세반 ʼ20. 01. 01. ~ ʼ20. 12. 31.
4세반 ʼ19. 01. 01. ~ ʼ19. 12. 31.
5세반 ʼ18. 01. 01. ~ ʼ18.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ʼ17. 1. 1.~ʼ17.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ʼ17. 01. 01. ~ ʼ17. 12. 31.

지원금액

(단위 : 원)
지원금액 - 연령,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관한 표입니다.
연령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0세반 540,000 540,000 810,000
1세반 475,000 475,000 712,500
2세반 394,000 394,000 591,000
3∼5세반 280,000 280,000 420,000

신청안내

  • 이용방법 : 영유아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어린이집 비용을 해당 카드로 결제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기타사항
    • 부모급여(현금), 가정양육수당 등 ↔ 보육료 변경 시 별도신청 필요
    • (영아 연장반 신청 시) 연장보육 신청사유서 및 연장보육 필요 사유별 증빙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