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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어린이집 평가

기본방향

국가 차원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모든 어린이집의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

사업개요

  • 대상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 평가내용: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
    ※ 평가지표의 평가영역 및 항목,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2023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로 정함
  • 평가과정: 평가대상 선정 및 통보,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현장평가, 종합평가
  • 수수료: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부담
  • 위탁 수행기관: 한국보육진흥원

평가 운영체계 및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