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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및수당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연금및수당

장애인연금신청

신청대상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종전 1-2급, 3급 중복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만원
    • 부부가구 :208만원

지원내용

장애인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에 대한 표이며 대상, 18-64세, 65세의 기초급여, 부가급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대상 18-64세65세 이상
기초급여 전체 334,810원 0원
부가급여 생계·의료급여수급자 9만원 424,810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8만원 8만원
차상위 초과 3만원 5만원

비고

읍·면·동에 신청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신청

신청대상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한 경증장애인

경증장애인 : 종전 3-6급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18세 미만 장애아동

지원내용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신청의 지원내용에 대한 표이며 대상, 일반재가, 시설수급자(생계 또는 의료)의 장애수당(18세 이상), 장애아동수당(18세 미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대상 일반재가시설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장애수당
(18세 이상)
차상위 경증(종전 3~6급) 6만원 -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생계‧의료수급 중증(종전 1~2, 중복3급) 22만원 9만원
주거‧교육‧차상위 중증(종전 1~2, 중복3급) 17만원 9만원
수급자 및 차상위 경증(종전 3~6급) 11만원 3만원

비고

읍·면·동에 신청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담당자 : 이지현
  • 문의전화(043) : 201-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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