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사
규제심사 절차도
법규안 입안
주어진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법규안 초안을 입안하는 단계 정책목표를 정확히 인식하고 법규제·개정의 원인이 되는 제반 문제점을 충실히 검토 분석한 후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등을 거쳐 규제영향분석 실시 및 입법예고 등을 통해 규제로 인해 발생되는 국민 부담을 염두에 두고 최소한의 규제로 최상의 정책목표를 실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제출된 안건에 대해 규제의 절차적 요건,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규제의 타당성 등을 종합 판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45일 이내)
-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 후 개선·철회·권고된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통보
사후 입법절차
- 법제심사가 끝난 법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후 의원 의결공포
- 의회에서 의결된 의결된 법규안은 집행부로 이송되어 공포 및 사전보고
규제등록
- 신설·변경·폐지되는 규제는 당해 법규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 등록(의원입법 포함)
- 기존 규제중 규제등록이 누락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 요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등록
- 규제담당자는 규제신설·변경·폐지된 사항 등을 「규제등록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등록 관리
문의처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 043-20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