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주시 투자기업 지원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청주시 투자기업 지원

지원기준

지원기준 - 지원기준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업종, 지원규모 및 한도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한도
타 시·도
기업 이전
  • 타 ․ 시도 3년 이상 사업영위
  • 상시고용인원 및 이전 후 상시
    고용인원 50인 이상
    (근거 : 별표 2 지원기준)
  • 본사이전
    • 토지매입․건축비 또는 건물취득비의 10%내
    • 건물 임차시 3년간 임차료의 50%내 최고 2억원
  • 공장․연구소 이전
    • 10억원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10%내 최고 50억원
관내 공장
신·증설
  • 관내 3년 이상 가동
  •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10%내 최고 50억원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
  •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
  •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이거나, 1,000억원 이상 투자기업
  • 150억원 이내
지원업종
  • 제조업(반도체, 바이오, 식품 등)
    • 단 도축업(도축가공 제외) 레미콘, 아스콘, 아스팔트, 벽돌, 블록, 시멘트, 콘크리트관, 플라스틱 제품, 담배제 건조업, 재생재료업종,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건설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 세제지원(지방세특레제한법)

취득세 : 신·증축(75% 경감), 대수선(40% 경감), 재산세 5년간 75% 경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업투자지원과
  • 담당자 : 김지훈
  • 문의전화(043) : 201-14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