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안내
공유재산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
공유재산의 활용
관계법령 등에 따라 대부 계약 또는 매수 절차 이행 후 활용가능
※ 무단 점유 사용시 변상금이 부과되며, 공유재산에 대한 연고권이니 우선 매수권은 법률상 안정하지 않음
대부기간
재산평가액 × 대부료율 (10/1000이상) × 사용일수/365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
관계법령 등에 따라 대부 계약 또는 매수 절차 이행 후 활용가능
※ 무단 점유 사용시 변상금이 부과되며, 공유재산에 대한 연고권이니 우선 매수권은 법률상 안정하지 않음
재산평가액 × 대부료율 (10/1000이상) × 사용일수/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