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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안내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공유재산안내

공유재산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

공유재산의 활용

관계법령 등에 따라 대부 계약 또는 매수 절차 이행 후 활용가능
※ 무단 점유 사용시 변상금이 부과되며, 공유재산에 대한 연고권이니 우선 매수권은 법률상 안정하지 않음

대부기간

재산평가액 × 대부료율 (10/1000이상) × 사용일수/365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회계과
  • 담당자 : 최원복
  • 문의전화(043) : 20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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