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서비스신청 안내
감면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 내용
대상자 | TV수신료 | 전기요금 | 이동통신요금 | 도시가스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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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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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해당없음 | 월 최대 8,000원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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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면제 ※ 시청각 장애인에 한함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심한 장애인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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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한 장애인에 한함
- 요금감면 기관의 정책에 따라 감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이동통신요금만 감면 신청 가능
-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
- 가스요금 감면은 일부 지역의 경우 감면되지 않을 수 있음
감면 신청 방법
-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요금감면 일괄 신청
-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자세한 방법은 각 요금감면기관에 문의)
- TV수신료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 한전 콜센터(유선 : 국번없이 123, 핸드폰 : 지역번호+123)
- 이동통신요금 : 각 이동통신회사 콜센터(핸드폰 : 114)
- 도시가스요금 : 해당 도시가스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