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석면비산 측정 결과(상당로 46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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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위생과(상당구)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46외 3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벽재 및 천장재 2269.3㎡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4.8.22~8.24(3일) 4. 석면 비산 측정결과 :‘붙임’참조 ☎ 문의 : 상당구청 환경위생과 043)201-5343 |
파일 |
측정결과(상당구 상당로46외3).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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