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석면해체 • 제거작업 공개(미원면 터기암1길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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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위생과(상당구) |
내용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 • 제거작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 • 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터기암1길 36(슬레이트 철거공사) 2. 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내용 : 지붕재 53㎡ 3. 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기간 : 2014.8.20~2014.9.12 ☏ 문의 : 상당구청 환경위생과 043)201-5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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