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축종별 절식 여부 판단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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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낭성면(상당구) |
내용 |
○ 가축사육농가에서 가축의 출하 전 절식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지도 및 행정처분 조치 * 시정명령 미준수 시 :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 과태료 부과 ** 가축사육농가에서 출하한 가축을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이 도축장에서 인수한 경우, 가축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절식관련 행정처분 조치(인수자에 대한 중복처분 불필요) |
파일 |
축종별 절식여부 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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