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2024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 추가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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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북이면(청원구) |
내용 |
■ 2024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 추가신청 알림 ■
가. 신청기간 : 4.23.(화)까지 나.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신청대상 : 도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단, 가구당 중복지원 제한, 법인 및 소속 개인 중복지원 제한 라. 지원내용 :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 및 영농자재 구입자금 등 융자 지원 마. 제출서류 :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자격확인서(별지 제 1-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 1-2호) - 사업비산출명세서·사업수지계산서(별지 제 1-3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의견(별지 제2호 서식) 등 - 대출상담확인서(NH농협 청주시지부) - (가점서류)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영농일지(2년 이상) 붙임 2024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 지침 1부. |
파일 |
2024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지원 사업지침-홈페이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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