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
제목 | 신생아 기저귀지원사업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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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준우 |
내용 |
지난주에 둘째를 출산했는데, 기저귀 지원정책이 있는걸 들었습니다.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걸로 확인했는데, 문제는 업무시간중에
보건소에 방문할방법이 없습니다.ㅠ 온라인이나, 기타 팩스등으로 신청할방법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파일 | |
공개여부 | 공개 |
답변
답변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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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서 | |
답변내용 |
기저귀 지원신청은 영아의 부모가 보건소에 직접 내소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서중에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란에 직접 동의를 해주셔야 접수 가능하며
부모가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친족이 대리신청할수 있으나 이 경우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누가 신청할것인지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지니 부모님을 대신하여 신청할 경우 201-3367번으로 미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이 신청하시더라도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카드,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월기준)등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고 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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