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
제목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관련 문의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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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희경 |
내용 |
첫아이가 있고,
출산예정일은 10월 2일이나, 쌍둥이라서 병원에서 출산을 3주정도 앞당겨 할 예정인 임산부 입니다. 남편과 맞벌이 중 7월 부터 육아휴직으로 쉬고 있는 중 도우미지원사업을 확인해보니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5인가족으로 65%를 초과하네요, 혹시 흥덕구에서는 65%를 초과하더라고 예외지원으로 쌍둥이는 지원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7월 부터 육아휴직으로 쉬고 있는데 휴직기간이 6개월이 안되면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감액이 안되는 건가요?? |
파일 | |
공개여부 | 공개 |
답변
답변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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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서 | 흥덕보건소 |
답변내용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문의해주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의 경우, 안타깝게도 예외지원없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의 출산가정에 한하여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신생아청각검사쿠폰의 경우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삼태아 등 포함)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되어 소득수준 관계없이 예외지원이 가능하여 지원 대상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문의사항은 201-3366~7번으로 전화주시면 대상자확인 및 필요서류 등 더욱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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