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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안내
부서 자치행정과(기획행정실)
내용 < 신청 기간 및 대상>
❍ (신청 기간) ’22. 2. 1. ~ ’25. 3. 31. (한시적 시행)
❍ (대상 아동)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② ▴영․유아기가 지나서 국내 입국 ▴ 7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조치사항>
❍ (아동에 대한 조치)
① (신청일 현재 중‧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 부여
② (신청일 현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유학 또는 취업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유학이나 취업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1년간 임시체류자격(G-1)으로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 (부모에 대한 조치) 부모가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교 졸업 또는 성인이 될 때까지는 임시체류자격(G-1) 부여 및 아동 양육을 위한 취업활동 허용
- (부모의 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아동의 체류허가 신청 시 부모 본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부과*
* 범칙금 납부 능력이 부족한 경우 범칙금 감면 조치 가능

< 신청서류 안내 및 문의 >
❍ (신청 서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
❍ (신청 문의) 체류지 관할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 창구,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통역 지원)
※ 운영 시간 09:00~22:00(주말‧공휴일 제외), 18:00 이후는 한국어‧영어‧중국어 상담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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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문의전화(043) : 201-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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