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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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10-1009호 | 등록일 | 2010-10-29 |
담당자/연락처 | 한영분 / | 담당부서 | 문화공보과 |
제목 | 청문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청원군 공고 제2010 - 호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청문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등록취소
2. 공고기간 : 2010.11.01. ~ 2010.11.15. (15일)
4. 처분 대상자 및 내용 : 첨부 참조
6.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호(사행행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및 사행행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호(행정처분의 기준 등)
7. 문의처
- 청원군청 문화공보과 문화예술담당(251-3273)
8. 유의사항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청문의 진행)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9.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 원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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