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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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10-506호 | 등록일 | 2010-11-08 |
담당자/연락처 | 조항대 / | 담당부서 | 건축과 |
제목 | 도로상 무단방치되어 강제수거된 적치물 공고 | ||
내용 |
1. 제 목 : 도로상 무단방치되어 강제수거된 적치물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 시행령』제58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2
3. 공고 물품내역 : 붙임참조
4. 보관장소 : 상당구청(관용차량 주차장)
5. 취 급 자 : 상당구청 건축과 가로정비담당
6. 공고기간 : 2010. 11. 8. ˜ 2010. 11. 22. (15일간)
7. 유의사항 : 『도로법 시행령』제58조 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적치물 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폐기처분 할 계획임.
8. 문 의 처 : 상당구청 건축과 가로정비담당( ☎ 200-3444 )
붙 임 : 도로상 무단방치 강제 수거물품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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