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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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부서 영운동(상당구)
내용 ㅁ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ㅁ유급휴가비
○(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격리조치위반자, 4.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은 제외

○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④ 재직증명서, ⑤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사본

ㅁ생활지원비
○ (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

* 격리조치위반자, 4.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제외(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 (지원금액)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4인가족 기준 1,230,000원/월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①생활비지원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문의: 043-201-5855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공지)_생활지원비_및_유급휴가비_사업안내(20.10월_수정).hwp★(공지)_생활지원비_및_유급휴가비_사업안내(20.10월_수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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