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영운동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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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영운동(상당구) |
내용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가 세대원인 동거인을 거주불명등록 신고하였으므로 사실조사를 생략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10.20. ~ 2017.11.06. 2. 대 상 자 : 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공고 4. 공고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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