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영운동
제목 | "청소년증"을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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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영운동(상당구) |
내용 |
▣ 청소년증이란?
▪만 9세~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신분증입니다. ▣ 용도 및 혜택 ▪청소년증명 카드(각종 자격증 및 시험의 신분증명에 신분증으로 사용.) ▪국장 등 문화시설 및 버스 등 수송시설에서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 할인 가능. ▣ 신청방법 01. 신청서 제출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증명사진 1매, 대리인(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보호자) 증명서류(대리인 방문시) *방문/등기 수령방법 선택 02. 청소년증 제작 실시간 조회 (www.komsco.com) 03-1. 방문 수령 - 신청항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개별 수령 03-2. 등기 수령 - 등기우편 (등기우편 신청시 본인부담) ▣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및 대리인(법적대리인 또는 시설보호자) ▣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 주 의 사 항 - 청소년증은 신분증이기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파일 |
인포그래픽(청소년증)_2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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