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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민방위대의 임무
평상시 임무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사태 등의 신고망 관리, 운영
등화, 음향관제훈련, 자체시설의 보호
소방 및 화생방 훈련의 설치, 관리, 민방위 교육ㆍ훈련
기타 민방위 사태 예방에 관한 사항
사태발생시 또는 발생할 우려시의 임무
경보 및 대피, 주민통제 및 소산,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소화활동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복구
기타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민방위대의 조직
조직대상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만료되는 40세 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또는 민방위대 편성 누락자
17세 이상의 남ㆍ여지원자
※ 통장은 연령, 성별, 향토예비군에 관계없이 당연 편성
조직제외대상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보도직공무원 등
군인, 군무원, 향토예비군, 청원경찰, 동대원, 의용소방대원, 주한외국군부대고용원 등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원으로서 년 6월이상 승선자, 도서벽지근무 교원 등
현역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학생 공공직업 훈련생 등
※ 학생 및 공공직업훈련생의 범위
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개방대학,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대학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1년 이상 과정의 공공직업훈련생, 석사과정의 주간 대학원생
※ 심신장애자 및 만성허약자의 범위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상공경, 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의사진단에 의하여 제1호에 준하는 심신장애자로 인정된 자(방위협의회 심의)
일상적 정상근무활동 능력이 심히 결여된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방위협의회심의)
민방위대의 신고
대상
민방위 편성 제외 사유 발생자 및 그 사유가 소멸된 자
신고기간
사유발생 또는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직장 민방위대장은 소속 민방위대원 중 퇴직, 새로 편입자 발생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동사항을 동주민센터에 신고
기본교육
민방위대 편성 후 1~4년차 대원 : 년 4시간의 교육이수
비상소집
민방위대 편성 후 5년차 이상 40세까지의 대원, 년 1회 응소
교육훈련면제대상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및 3월 이상의 외국여행체류자
재해예방, 복구활동 참여자(참여시간 상당)
유예자로서 해당 교육계획기간 종료시까지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 교육훈련 면제대상자는 고나련 증빙서류 제출
교육유예자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3월 미만의해외여행, 일시 수감 등)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