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안내(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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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율량사천동(청원구) |
내용 |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2. 7. 18.(월) ~ 8. 5.(금) 가. 7. 18. ~ 7. 29. : 5부제로 2회 운영(토, 일 신청불가)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 가능 나. 8. 1. ~ 8. 5. : 자율 2. 신청방법 가. 복지로를 통한 신청 및 접수 나. 예외적으로 관할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 병행 3. 신청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 가. 연령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신청당시 만 15세 ~ 만 39세 이하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신청당시 만 19세 ~ 만 34세 이하 나. 소득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연간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인 청년 다.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라.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4. 문의처 -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 복지로 1566-0313 붙임 1.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안내문 붙임 1. 제출서류 안내 1부. 붙임 2. 신청서식 1부. 끝. |
파일 |
220704_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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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4_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_최종.hwp 바로보기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서식모음(신규).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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