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6년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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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율량사천동(청원구) |
| 내용 |
2016년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안내
2016년도 발달재활서비스 추가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기본서류: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 * 비등록장애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 추가 제출 필요 * 만20세 장애아동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필요 1. 모집인원 : 100 명 정도 추가지원 2. 신청기간 : 2016. 4. 6.(수) ~ 4. 15.(금) 3. 접수기관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4.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6. 선정기준 가.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나. 지원대상 : 등록된 장애아동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장애유형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 연 령 : 만18세 미만 -다만, 발달재활서빗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휴학생은 제외)인 경우에는 만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만18세 이상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되, 만20세에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함.(재학증명서 첨부) 7.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8. 제출서류 가.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가상)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나. 신청인 준비사항 -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9. 지원기간 : 2016년 5월 ~ 2016년 12월 10. 문 의 처 : 율량사천동주민센터(201-8914, 8916) 시청 노인장애인과(201-1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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