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접수 공고문 게시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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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율량사천동(청원구) |
| 내용 |
담배사업법 제22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 파일 |
공고문(율량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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