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확진 영유아 돌봄지원금 사업(변경)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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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아동보육과(복지국) |
담당자 | 박근 |
연락처 | 043-201-1935 |
내용 |
지원금액 변경 알림(붙임파일 참조)
◦ (기존)지원금액 : 영유아 개인별 1회 30만원 ◦ (변경)지원금액 : 영유아 개인별 1회 21만원(‘22.3.1.확진아동부터 적용) * 격리기간 단축(기존10일→7일) 변경에 따른 지원금액 변경 |
파일 |
코로나19확진 영유아 돌봄지원금 사업(변경)안내문.hwp
2. 코로나19 확진 영유아 돌봄지원금 지급 신청서.hwp |
작성일 | 2022-03-02 09:46:13 |
수정일 | 2022년 05월 27일 15시 18분 |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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