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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치료비지원

요실금 치료비 지원

  • 생애주기
    노년
  • 수혜대상
    전체

사업내용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요실금으로 진단(아래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 포함)받고 의료비 지출한 자
요실금 치료비 지원 - 의료비 지원 상병코드, 질환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료비 지원 상병코드 질환명
R32 상세불명의 요실금
N393 스트레스(복압성 요실금)
N394 기타 명시된 요실금
N3940 절박성 요실금
N3941 혼합성 요실금
N3948 기타 명시된 요실금(범람 요실금, 반사성 요실금, 전체요실금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요실금 치료 관련 의료비 본인부담금 중 급여항목 및 일부 비급여
  • 최대 100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예외: 인공요도괄약근수술(R3567,R3568,R3566), 천수신경조절술(SY625, SY626) 등은 200만원 지원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 제증명료, 보호자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및 요실금 치료와 관련없는 질환의 치료비

지원가능 비급여항목

요실금 치료비 지원 - 지원가능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가능 비급여 항목
EZ751 이동성 요류역학검사
MX033 체외자기장 요실금 치료
RZ515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
RZ516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RZ517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중복지원 제외 : 긴급복지의료지원, 실손보험금 수령자 등(중복수령 적발시 환수 조치)

의료비지원
절차

요실금 치료비 지원 - 의료비지원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자격 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 통보의료비 청구의료비 지급
신청인 보건소 지원대상자 → 보건소보건소 → 지원대상자

지원신청

  • 신청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제출서류를 보건소에 신청
  • 제출서류 : 모든 서류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 1요실금 치료지원사업 신청서(보건소 내소하여 작성)
  • 2대리 신청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 (전화로 미리 문의)
  • 3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보건소 내소하여 작성)
  • 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5상병코드가 명시된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1부
  • 6의료비 본인부담금 신청인 사전 조사표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처

  • 흥덕보건소 : 043-201-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