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국인 어업근로자 건강보험료 지원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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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현도면(서원구) |
내용 |
1. 해양수산부에서는 '22년부터 외국인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가입 외국인 어업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일부(최대 28%)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가입의사가 있는 외국인 어업근로자 및 고용주 등 사업주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외국인 근로자 명의의 어업인 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처 : 043-201-6583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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