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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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현도면(서원구) |
내용 |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사업」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 지원내용 :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월 최대 50,000원 교통비 지원금 지급 ○ 신청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으로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최저임금 미만)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 * 자격제외 : 한국산업단지공단 청년 교통비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https://hub.kead.or.kr) - 방문접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북기업진흥원 3층) ○ 신청서류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 신청서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장애인 통장사본 1부, 자격조건 증빙서류 1부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취업지원부(☏043-230-6426)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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